하루 인출·이체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한 소액거래 통장이 도입돼 통장 발급을 둘러싼 불만이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 가능해져 이용자 편리성을 확대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되는 '대포통장' 예방 대책 때문에 통장발급 제한을 둬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은 내달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를 말한다.

한도계좌 도입은 그동안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계좌개설 절차를 어렵게 운영한 뒤로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개설 목적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토록 하면서 통장 개설이 더 어려워졌다.

예컨대 공과금계좌는 공과금 영수증 같은 증빙을, 모임용계좌는 구성원 명부나 회칙을, 아르바이트계좌는 고용자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해 증빙이 어려운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발생됐다.

이같은 한도계좌 시행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증빙 제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열어줄 방침이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이거나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연 사람은 계좌 개설이 계속 제한된다.

소액거래 통장의 하루 거래 한도는 창구에선 하루 100만원, 자동화기기기(ATM) 인출과 이체는 각 30만원,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으로 설정됐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해선 대포통장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관련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