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과 평가항목 설계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하도록 유도한 3개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사실 공시자료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는 이같은 사유로 과징금 최대 2200만원과 경영유의 및 개선 등 기관제재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보험은 내부 성과평가기준(KPI)에 불량계약 해지율, 보험금관리·면책률, 자동차보험 총량보험금 및 면책률의 가중치가 높게 설정돼 있었다. KB손해보험도 KPI에 손해절감률, 후유장애조정률, 과실상계금액비율 등의 항목 비중 가중치가 높게 설정됐고, 롯데손해보험도 중경상 합의금, 간접손해지급률, 면책삭감률 등에 가중치가 높게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평가항목의 성과평가 가중치가 높다보니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금을 삭감하는 위주로 부적절하게 심사를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보험금 부당지급과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 처리 때 과도한 구상권을 행사한 이유 등으로 과징금 10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