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 식품매장 편법운영… 홈플러스와 갈등
파주서는 롯데와 ‘부지’놓고 이전투구


백화점과 할인점, 프리미엄 아울렛 등 유통 전 부문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신세계의 공격경영이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신세계는 최근 부산 센텀시티점의 지하 식품관을 편법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국내 2위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신세계 센텀시티가 들어선 부지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규정한 부산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그런데 홈플러스 측이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지하 식품관의 운영방식과 규모(1만6000㎡)를 만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확실하다며 해운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는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적시하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지경부의 자문을 거쳐 센텀시티 지하 식품관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홈플러스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세계 센텀시티점 식품관이 이마트의 PB(자체브랜드)상품을 판매하고, 타 이마트 매장 상품을 센텀시티 지하 1층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백화점보다 영업시간이 길다는 점과 대형마트 형태의 계산대를 설치해놓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세계 이마트 처럼 운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자치단체의 유권해석과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법적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세계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롯데와도 파주의 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신세계는 명품 아울렛점 2호점 개점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내 53만4000여㎡ 중 7만6000여㎡를 매입키로 ㈜CIT랜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롯데쇼핑이 지난해 1월 CIT랜드와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곳이란 점이다. 롯데는 당초 이 땅을 빌려 명품 아울렛을 건설키로 했으나 최근 CIT랜드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방식이 아닌 땅을 매입해 명품 아울렛을 건설키로 하고 세부 방안을 협의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롯데와 CIT랜드 측의 협상이 난항을 빚는 가운데 신세계가 앞서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롯데쇼핑 관계자는 “상도의상 어긋나는 황당한 행위가 발생했다며 조만간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이미 파주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획득했다”며 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음을 자신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프리미엄 아울렛 등 핵심사업 부문에 올해 1조원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확장경영에 나서는 신세계의 공격적인 행보가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일으키고 있다.

이형구 기자 lhg05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