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전문직에 대한 세무 실무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일반적인 세무 실무와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고소득 업종인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시각과 납세자인 전문자격사가 느끼는 점이 꽤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전문직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자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업종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등 이와 유사한 전문직종이다. 면세사업자인 의사, 한의사 직종도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업종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전문직 사업자들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복식부기란 장부를 작성할 때 수입, 비용뿐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처럼 재무상태표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며 기장 방식이나 신고 내용이 간편 장부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업종별 상이)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성실신고사업자 제외) 복식부기 의무가 없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만 한다. 물론 이행해지 않는다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납부 의무가 존재하며 각종 세액 감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또 보건업, 음식·숙박업, 교육업과 마찬가지로 전문직 사업자에게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및 발급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라는 제법 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증빙 의무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때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에는 수입금액과 날짜 및 구매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이 역시 작성 하지 않았을 시에 미제출가산세 1%를 부과받게 된다. 필자는 차라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간편하다고 조언한다.

전문직종 중 의료업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는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 바 있다. 미작성 시에 가산세 수입금액의 0.5%를 납부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없다. 신규사업자 또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라면(업종별 상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이마저도 적용이 불가하다.

전문직종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수입금액기준도 5억원으로 가장 적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면 개인이라 할지라도 신고·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법인에 버금갈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액 기준이 도소매 등은 20억, 제조업 등은 10억인 데 반해 전문직은 5억에 불과해 이들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참고로 성실신고 시 중점 확인사항은 가공경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한다. 또한 업무 무관 경비 여부를 확인할 때 인건비들 중 유학,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와 복리후생비로서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비용계상 했는지에 대한 여부, 접대비·여비 교통비로써 개인적 사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차량유지비로써 가정용 차량유지, 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를 확인한다.

성실신고 시 주어지는 혜택은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경비의 60%를 세액공제해주고(한도 100만원) 근로소득자와 같은 혜택인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적용해준다(소59조의4 2,3항). 기한도 일반종합소득세 과세 기한인 5월 말이 아닌 6월 말이다.

하지만 역시 혜택보다 제한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의 5%라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처럼 전문직 사업자는 여러 가지 제한과 복잡한 신고절차 등을 감수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고부가가치 업종인 만큼 간접세(부가가치세) 및 직접세(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