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으로 일컬어지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가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누구를 위한 새 상품이냐'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당초 ISA는 정부가 중산층 및 저소득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금 수입을 포기하고새롭게 시행하는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알려져왔다. 하지만 이 상품이 중산층 이하의 재산형성 보다는 금융사의 배불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비과세 혜택 범위보다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더 커 , 사실상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일반펀드보다 되레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통장 수익률이 10%이상 넘을 경우엔 가입자의 혜택이 더 커지지만 요즈음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을 뿐 더러 그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는 재테크 고수라면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예금금리가 사실상 세금과 물가를 감안하면 제로금리 수준인 저금리 상품시대에서 최소 통장 수익률이 4%가 넘어야 쥐꼬리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기존 예금상품만도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는 '미완의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며칠 전 증권사에만 허용된 일임형 신탁제를 은행에도 허용하며 문호가 더 넓어졌으나 실제 내용상 세금이 전혀 절약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도 예견된다.

은행 ISA계좌는 신탁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신탁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보통 신탁수수료는 연 0.4% 정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시장에서 ISA를 운용하여 연 2% 정도 수익률을 올린다고 할 때 통합수익에서 수수료를 빼고 나면 오히려 일반 펀드에 투자해서 예금이자 소득세 15.4%를 지불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신탁형 ISA에 투자금 1000만원을 가입해서 연 2.0%수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수익은 1년에 20만원, 5년간 100만원이고 통합수익이 200만원 이하이므로 세금은  없다.

이 때 공제되는 수수료율이 연 0.4%면 연간 4만원, 5년간 20만원이 공제되게 된다. 총이익100만원에서 수수료 20만원을 빼면 순이익은 80만원이다.

반면에 ISA가 아닌 일반 펀드에 투자해서 연 2%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 20만원에서 이자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3만800원만 공제하면 된다. 1년에 16만9200원, 5년에 84만6000원이다.

1년 기준으로 3만800원의 세금 혜택을 주고 금융기관에 4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일반 펀드에 가입하는 것 보다 9200원을 덜 받는 결과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비교하면 일반 펀드를 가입해서 얻은 이익이 ISA상품을 투자해서 얻은 이익보다 5년간 4만6000 원 더 많은 것이다.

중산층이하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 출시된 상품인 ISA가 금융기관의 배만 불릴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물론 연간 수익률을 탁월하게 내는 가입자에게는 일반 펀드보다도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저금리시대에 5%이상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은행에 일임형 신탁상품 판매 허용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ISA상품은 펀드및 주가연계증권 등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상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의 파악 및 상품의 투자위험성과 수익률 관리상 요건 등에 대해 전문상담가(PB,WM)와 깊이있는 상담과 투자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데 미흡한 상태에서 판매될 경우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만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ISA의 이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놔두고 시행하기 보다는 신속히 보완해 진정한 중산층 이하의 재산형성 수단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