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변액보험(펀드에 투자하는 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오는 6월부터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최저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에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법은 그러나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금융위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부보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비보호예금자에게만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금자보호여부와 보호한도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상대방이 설명 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보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납입자본금(주주가 회사에 낸 돈)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인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예컨대 A은행의 납입자본금이 3000억원이라면 기존 예보 출연금은 3000억원의 1%인 30억원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A은행의 예보 출연금은 1000억원의 1%인 10억원이 된다. 금융위가 정한 시중은행의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