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자산운용 제공)

일반인이 주식을 사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수익만 아니라 경영권을 살 정도로 주식을 보유하기란 애당초 소규모 투자자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주식을 사지 않고 경영권을 사라는 말은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경영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니고 미래에 성장능력을 갖춘 가치 기업에 애정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기업이라면 누가 투자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이런 소외되고 가려진 보석같은 기업은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그 보는 눈을 가진 '메리츠자산운용'이 발굴해 투자하는 기업 중에 흙 속에 묻힌 보석같은 기업이 있다.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이 없다.단, 우량기업에 투자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품 안내>

상 품 명 :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전략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운용한다.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한다.

포트폴리오 구성

- 장기적인(3년이상) 관점에서 우수한 경영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소외된 저평가 기업에 대한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갖춘 기업에 투자한다.

비교지수 : KOSPI × 100%

- 선정사유 : 한국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로 한국시장의 주가 흐름과 변동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펀드의 운용성과 측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요투자위험 종류

시장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증권차입위험, 증권대여위험, 레버리지위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기타위험 등이 있다.

투자위험 등급 분류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 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 비보존추구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보증 또는 담보가 없는 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 전략

피드백(사전적리스크-> 리스크모니터링-> 사후적 리스크관리)을 통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통제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시행한다.

- 사전적 위험수준 검토 및 설정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위험-수익 평가 및 피드백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

-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하다.

-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한다.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 메리츠자산운용(주)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계동빌딩)

                              전화) 02-6320-3000 ( http://www.meritzam.com)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② 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③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환매방법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 1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에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된다.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과 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과세로 나누어진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 비대상임>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