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으로 ‘창업자금 마련’을 꼽지만 실제로 창업자금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지원 창업자금지원제도를 알아보자.

소상공인지원센터

예비 창업자는 물론 현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여야 한다.

유흥향락업종이나 전문업종, 주점업, 학원업 등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1년 이내를 포함해 5년 이내이다.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 혹은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한다. 문의: 1588-530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차해 지원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최고 7000만원 한도의 점포를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해주고 재계약 시 직전 점포 지원금의 9%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비용은 점포 지원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한 달씩 납부하면 된다.
문의: 1588-007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망, 이혼, 1년 이상 장기실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의 심신장애·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이 상실돼 배우자를 대신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최고 3000만원 이내의 점포 임대 보증금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비용은 연 3%를 분기별로 납부하고 상환은 만기 일시 상환하면 된다. 문의: (02)369-0900

최원영 uni354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