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은 1일부터 각 주에서 새롭게 시행된 법률을 소개했다.

하와이 주는 흡연 가능한 법적 연령을 만 21세로 상향 조정했다. 담배를 사고파는 사람은 물론 전자 담배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와이 주는 주 내 흡연자의 90%가 21세 이전에 흡연 습관에 길들여졌다고 판단해 미국에서는 최초로 흡연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다. 당국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참이다.

테네시 주는 50개 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 법을 위반한 동물학대자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건 주는 투표 자격 요건을 갖춘 거주민이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한다. 투표 자격이 있더라도 해당 관청에 유권자로 따로 '등록'해야 하는 다른 주와는 차별화한 조처다.

캘리포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등 3개 주는 심각한 질병을 앓는 아동을 제외하고 전 미취학 아동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일리노이 주는 진통제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비코딘'(Vicodin)과 '노르코'(Norco) 등 아편유사제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이 함유된 처방 진통제를 잠금장치가 탑재된 병에 넣어 판매하도록 하고 올해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총기 면허 발급자 수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총기 친화 지역인 텍사스 주는 일정한 자격을 이수한 주민에게 권총을 상대방에게 보인 상태로 휴대할 수 있는 '오픈 캐리'를 시행한다. 권총집에 넣어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 주는 총을 숨겨서 휴대할 수 있는 '컨실드 캐리' 면허 소지자가 학교에 권총을 들고 가는 것을 올해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또 자신에게 위협이 될만한 친지들에게서 총을 압수해달라고 판사에게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주민들에게 보장했다.

아울러 지난 1일부로 미국 14개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알래스카와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욕,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대상 지역이다.

미국 연방 정부의 최저 시급은 6년 이상 7.25달러에 묶여 있지만, 14개 주의 최저 시급은 이보다 큰 폭으로 오른다.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달러에서 10달러로, 꼴찌 수준인 아칸소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7.50달러에서 8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14개 주의 인상된 최저임금 평균은 9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시애틀 시와 로스앤젤레스 시, 샌프란시스코 시의 최저 시급은 이보다 높은 10.50∼13달러 수준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