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담합에서 자진 신고한 건설사도 벌금형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지역 화양∼적금 3공구 도로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최근 1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0년 10월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해당 공사는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1296억원 규모 관급공사로,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은 관련 공사 입찰을 놓고 서울 모처 식당에 모여 투찰가 4개(94.80%, 94.85%, 94.92%, 94.97%)를 정한 후 같은 자리에서 이른바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각사의 투찰가를 결정하며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해당 담합건을 수사해 최근 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2개 업체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로 검찰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정부의 민사소송 대상에는 포함돼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담합 조사과정에서 1~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각각 과징금의 100%,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편 법무부는 국군재정관리단이 지난 2012년 발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대보건설·서희건설·한라건설에도 같은달 18일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새롭게 출범해 대상 선정, 전략 수립 등 국가소송 작업이 한층 효율화됐다”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비리 등으로 소송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