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0일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 기업 19곳을 공개했다.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효력을 잃으면 임시 자율협약을 통해서라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촉법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을 정의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 관리와 조정 절차, 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하지만 기촉법은 한시법이라서 시기가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기촉법은 연장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 31일로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국은 최대한 연내 워크아웃을 신청토록 유도하고 기촉법이 만료되면 임시로 자율협약을 통해서라도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 만으로 실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 은행 설득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부행장을 소집해 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 가운데 추가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회사는 5곳 정도이지만, 실제 기업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이를 신청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워크아웃이란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