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는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여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3일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허위로 드러나 2006년 4월1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측은 대학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고 교육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황 박사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은 승소했다. 2심은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8월 대법원 취지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 박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