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공유형 모기지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구입자가 주택매각 또는 대출상환 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처분(평가)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으로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20년 장기대출상품으로 저렴한 고정금리와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의 인기있는 주택자금대출이다.

< 상 품 안 내 >

♦ 대출종류 :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특징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

1.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무주택인 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한다.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20년

상환방법 : 1년 또는 3년 거치(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원금상환 개시 전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 일부상환은 대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최초 받은 대출금의 최대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상환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 대출금 전액상환은 계좌 관리점에서만 가능하고, 전액 상환하기 7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대출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주1),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주1)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김해∙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시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대출한도 : 담보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이내

※ 소요자금에 의한 한도 : 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로 하되 주택(조사)가격의 최대 70%범위 이내 이다.

※ 단,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천만원 이내 이다.

< 금리 및 이율 >

최종금리 : 연 1.5% (만기까지 고정금리) 이고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는 없다.

♦고정금리 의 이익 = 예를 들어 신용등급 1등급이고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적용금리를 변동금리기준 연 2.7% 로 가정하면.

단순금리만 비교할 때 연 1.5%와 2.7%는 금리차가 1.2% 생긴다.

계산 하면 (1억 *1.2% /100 = 120만원) 연간 120만원, 월 10만원 의 이자 차이가 생긴다. 1년에 120만원이면 20년간 이자만 2400만원 이익이 생기는 셈이다.대출금이 2억일 때는 이자이익이 4800만원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사실이다. 향후 변동금리부 대출이자는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을 받을 때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고정금리의 이익은 갈수록 커 질 것이다.

< 원리금 상환방법 >

원리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월단위 계산으로 후취한다.

♦ 중도상환수수료

(1) 대출 받은 후 3년 이내 상환 시 : 연 1.8%, 3년초과 5년이내 상환 시 연 0.9%

(2) 5년 이후 상환 시 :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 중도상환 원금ⅹ수수료 율ⅹ대출받은 날로부터 상환하기 전날까지의 일수 /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이용한 기간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대출 받은 날로부터 3년째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의 약 5.4%(연 1.8%X3년)로 계산되며(기간 중 최대 금액), 대출 받은 날로부터 5년째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의 약 4.5%(연 0.9%X5년)가 중도상환수수료로 발생한다.

< 이 용 안 내 >

담보권 설정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설정비율은 130%로 한다.

< 유의사항 및 기타 >

손익정산 시기 및 방법

손익정산 시기: 대출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다음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②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만기 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때
③ 대출 만기 시

손익정산 방법
- 주택 처분(평가)수익에 대해 대출금 상환 시까지의 매입가격 대비 대출금 평균잔액 비율로 정산하여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상환한다.(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주택도시기금의 정산수익은 대출 평균잔액에 연 3.5%를 적용한 금액을 최대 한도로 제한

< 유 의 사 항 >

♦ 주택 임의처분 금지
- 은행의 동의 없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을 처분한 후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주택매각계획 통보 의무

- 주택 매각 및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1개월 전까지 은행에 '매각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객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 >
대출금 4천만원 초과시에는 고객부담으로 수입인지 대금의 50%,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의 감액 및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또한, 대출 받은 이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본 상품의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간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또한, 매매금액과 담보 조사가격의 차이가 클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대출금 지원업무는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