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근로자 일부에 대한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흡수합병 전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해 사실상 사측 손을 들어준 판결로 분석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통상임금이 적용된 현대차서비스 소속 조합원 2명에게 연장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액 41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에서 327만여원으로 금액이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조원들을 1999년 현대차의 현대정공과 현대차서비스 흡수합병 전 근무회사 등에 따라 나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근로만 제공하면 일할(日割)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라며 "이들에 대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대정공 소속 및 흡수합병 전 현대차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지급 제외자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합법적 규정이라며 고정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차서비스와 현대정공 자동차부문을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에 분산돼 있던 3개 노조가 규약 개정을 통해 단일 현대차노조로 출범했다. 현대차는 2000년부터 구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일 노조와 합의했다.

흡수합병 전 현대차노조가 현대차와 합의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2개월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급제외자 규정'이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으로 마련돼 있었다.

현대차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대차 노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소송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