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매스컴의 각광을 받으며 투자의 귀재로 불려온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철 대표와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 부문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사에 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업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고 한다.

원래 금융투자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모은 투자금 7000억원 가운데 1,580억원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며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업은 2013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보험영업원 3천여명도 동원돼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수익은커녕 원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투자금의 10%는 영업직원에게 떼어주고 10%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결국 투자금의 80%만 굴려 약속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했으니 정상적인 투자 기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검찰측 주장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에 내걸은 사과문 및 안내문.

이 때문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3년 후반부터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했고, 그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와 관련된 정치자금 지원설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라고 한다.

한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사과 및 안내문을 올려 놓았다. 회사측은 안내문에서 "투자방식 중 일부가 '법적 논쟁'에 휘말렸다"면서 "투자자들이 맡긴 자금은 금융전문가들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