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관심이 많은 이효석 씨(가명)는 구글이나 페라리 같은 해외 유명기업에 눈독을 들이는 중이다. 때문에 그는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세무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했다. 먼저 크게 해외주식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투자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이트레이딩시스템 등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을 이용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간접투자(집합투자)는 거주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해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먼저 직접투자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직접투자 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투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로 분리과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과세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분리과세란 15.4%로 과세한 뒤 과세 종결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종합과세란 매년 5월 말에 배당소득뿐 아니라 이자, 연금, 근로, 사업,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 더 부담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다. 만약 후자의 경우처럼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이 넘게 된다면 41.8%의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소득세 38%, 지방소득세 3.8%).

그리고 주식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와 같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는 11%(소득세 10%, 지방소득세 1%)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주식이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써 외국에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한다.

이 씨는 직접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우선 주식 투자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고객계좌부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다. 매수 주문은 지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일부 증권사는 24시간 해외 주식 매매 전담부서도 있다. 외국 증권회사는 이 주문을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반영하게 된다.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외국 중앙예탁기관이 확인하게 되면 국내증권사 고객계좌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 보관기관에 결제 의뢰를 하며, 외국 중앙예탁기관은 결제내역을 확인 후 순차적으로 이 씨가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다음은 간접투자 방식이다. 간접투자는 크게 국내펀드와 역외펀드로 나눌 수 있다. 국내펀드란 말 그대로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를 의미하고, 역외펀드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외국 펀드를 의미한다. 국내펀드와 역외펀드 모두 해외주식에 대해 상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배당액 등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국내주식의 상장 및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관련 분배금 중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해외주식 양도와 국내주식 양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내와 해외주식 모두 보유 시에는 배당에 대해서,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추가적으로 해외주식은 외환차손익이 발생한다.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 환산은 양도가액인 경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례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로 정하며, 필요 경비의 경우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 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례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환차익으로 인해 해외주식 양도 시에 손실을 보더라도, 외환차익 때문에 이익이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코스피 유가증권인 경우 지분율 2%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코스닥인 경우(벤처기업 포함) 지분율 4% 미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그 외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주식은 11%, 일반기업 주식은 22%, 일반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33%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지방소득세 고려한 세율).

세금 문제와는 별개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수수료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주식 기준으로 이트레이딩 거래 시 거래금액의 0.25~0.3%,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주문은 0.5~0.6%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마다 수수로율은 비슷하지만 최소 수수료 기준은 다른 편이다. 당연하겠지만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다. 계좌를 한번 개설하면 여간해서는 바꾸기가 성가신 만큼 꼼꼼히 알아보고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벤트성으로 증권사마다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가 무료인 기간도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