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3년 넘게 이어온 에어쿠션과 치아미백패치에 대한 특허 싸움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13일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는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고, LG생활건강은 자사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두 회사의 특허 관련 소송도 취하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9월 자외선 차단 화장품 관련 기술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권 무효 맞소송을 제기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두 회사는 이 날 “수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