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 다니며 유흥업에 종사하는 미스 김이 세무서에서 받아온 안내문을 들고 사무실을 방문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봉사료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유흥업을 행한 다음 해의 5월 1일~31일까지) 동안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이었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미스 김의 소득을 알고 안내문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일하는 단란주점에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고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김철수(가명) 사장은 미스 김을 고용하고 미스 김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료란 고객에게 유흥음식 접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매출전표에 구분하여 봉사료를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봉사료가 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184조의 2)해야 한다.

김 사장의 3000만원 매출 중 미스 김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금액이 800만원이고 봉사료를 구분해 기재한 경우 20%를 초과했으므로 800만원의 5%인 40만원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미스 김의 경우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김 사장의 경우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1월~6월, 7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봉사료를 제외할 수 있다.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고,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봉사료 지급대장의 비치 등으로 입증 가능)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수입 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 대상, 지급 여부, 지급 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바꿔 말하자면 봉사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해당 유흥접객원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단란주점 사장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해당업소가 개별소비세 대상 업소인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시 이상 지역의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0평 이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지역·면적·위치·시설 규모·시설의 고급 여부·종업원 수·접객원 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율은 유흥음식 요금의 10%를 개별소비세로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즉 50만원의 유흥음식 요금을 김 사장이 받았다면 5만원은 개별소비세로 1만5000원은 교육세로 총 6만5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5항을 보면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50/10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인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 경우 4%의 중과세율로써 다른 건축물의 0.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취득세 또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4%에 중과세율 8%를 더하여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김 사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요건을 잘 살펴본 다음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미스 김의 경우다. 앞서 말한 대로 미스 김의 경우에는 매달 5%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징수하고 신고한 금액에 대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이는 사업소득으로써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행위가 있는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소득자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들을 필요 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인적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유흥접객 행위를 하기 위해 미용실을 간다거나 옷을 구입하는 데 쓰인 금액들을 신용카드 혹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통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기타경비등도 사업과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5월 신고서상 5%를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실제종합소득세 신고서상세액이 더 적다면 환급도 가능하다. 하지만 앞의 경우처럼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