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과 유통을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을 통해 진행되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안정성 강화와 비용절감의 일석이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 제정안은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관리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해당 증권이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뒤, 계좌대체를 통해 유통되므로 실물증권 교부를 통한 무자료거래가 불가능하다. 특히 증권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 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돼 과세당국, 감독당국 등의 증권보유자 파악이 용이하다. 이와 함께 해당 제도는 짧은 주기(월 혹은 분기 단위)로 주주명부 작성이 가능해져 과세 및 감독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 위험을 사전 예방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실물주권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미수령 주식, 실기주(과실)를 없앨 수 있다. 특히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모든 주주가 본인 명의로 직접 주식을 전자등록하게 되어 권리 상실의 우려 또한 없다. 실물증권의 발행·보관·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발행회사의 경우 실물증권 발행비용과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실물증권 보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화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시장지원 인프라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전자증권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비용절감·위험감소·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 인프라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2개국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기업에 대한 자금제공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한다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보다 확대·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 도입 시에는 주식사무 간소화 등에 따른 상장기간 단축을 통해 상장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구주권 제출, 주권 가쇄·교부 등 실물 관련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최대 21일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발행비용 절감을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주식을 예탁하거나 상장하려는 경우 현행 통일규격유가증권용지 사용이 의무였지만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증권에 관한 발행 및 유통 업무가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관리됨으로써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인 ‘핀테크’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거래가 계좌거래로 전환되고, 소유자명세 작성주·작성 내용 등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에 대한 통합 IT 플랫폼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