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출산 예정일은 1개월이 남았고, 김 대리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김 대리의 아내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모시고 있는 어머니는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간병이 필요하여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아내의 친정 상황도 여의치 않아 출산일에 병원에서 아내를 지켜봐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곧 아이의 아빠가 될 김 대리는 출산, 육아 관련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및 휴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다. 출산·육아 관련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성보호 관련 휴가 등 제도에 대해서는 자주 접하고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출산일부터 3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듯 남성 근로자도 출산일 전후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3일은 유급이다. 즉 법적으로 반드시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3일에서 5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10월 30일이라면 30일 전후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1년 이상 재직했다면 육아휴직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별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별로 유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만 8세 이하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2015년 11월부터 1년 동안 사용했다면 곧바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2016년 1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1주의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신청하는 제도이다. 통상의 근로자들은 1일 8시간씩, 1주 5일 1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면 1주 근무시간은 30시간(1일 6시간 × 5일 = 30시간)이 된다. 단 육아휴직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단축제도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거부할 수 있다. 단,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6개월은 육아휴직,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

가족 중 질병·사고·노령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돌봄휴직’이 있다.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년 근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최소 30일 이상 최대 9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근로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40만원)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액의 통상임금 60%를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단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기간 중 75%를, 복귀 6개월 이후에 잔여급여 25% 일괄지급). 회사에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1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20만원, 1000인 인상 5만원), 근로시간 단축 1인당 2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