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품 개 요 :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돕고, 서민의 자립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 상    품    명 : 새희망 적금

♦ 가 입 금 액 :  1천원이상 20만원까지 월자유적립

♦ 가 입 기 간 : 36 개월

♦ 이  자  율 : 최저 연4.25%, 최고 연5.75% (우대금리 포함)

이 적금의 이율은 가입일 영업점에 고시된 기본이율를 적용하며, 신한은행 일반 입출금계좌에서 적금계좌로 자동이체를 등록한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우대금리 : 매월 납입금을 자동이체로 납입한 만기해지계좌에 연 1.5%를 지급한다.

♦ 중도해지이자율 : 예치기간 18개월 이상은 조건없이 모두 연4% 이자를 지급함. 예치기간 1일 이상은 0.1%, 1개월 이상은 1.0%, 1년 이상은 2.0% 를 적용한다.

♦ 만기후 이자율 :  6개월 이상은 0.225%, 12개월 이상은 0.225 %,   18개월 이상은 0.300 %,

24개월 이상은 0.3125 %,  36개월은 0.375 %를 적용한다.

♦ 가 입 자 격 : 개인에 한하며 가입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소득(총급여) 연 1500만원 이하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자격이 인정된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1인 1계좌에 한하며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입하다.(신규 가입자의 대상자 여부를 미리 서류로 확인 후 가입가능함)

- 자격확인서류 및 서류발급기관 :

근로소득(총급여) 연15백만원 이하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속회사,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인터넷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 소속회사 / 최근3개월 급여명세표 : 소속회사

근로장려금수급자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국세(근로장려금)환급금통지서 : 세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구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인터넷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새터민)확인서 :  시, 군, 구청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인터넷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대상자 확인서 :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시, 군,구청

♦ 기         타 : 시중은행 일반적금 과 새희망적금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