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업무용 차량의 과세 기준을 배기량으로 정해야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 보고서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를 손금산입 대상에서 구분하고 필요하면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관해 설명·입증하는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000㏄ 이상이면 국산차·수입차 구분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수입차를 막론하고 연비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강화 등으로 차량 엔진이 다운사이징 되는 것이 최근 추세다. 3000㏄·3500㏄의 차량에 매우 높은 마력(hp)과 토크(㎏.m), 우수한 가속성능(정지상태→100km/h의 가속시간)을 내는 고성능 엔진이 탑재되고 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외국과의 통상 시비의 소지를 넘어서면 이런 방안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기량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정하는 방안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보다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업무특성에 따라 운행 거리가 많아 손금 한도에 도달하기 쉬운 업무용 승용차 사업자에게 초래되는 영업활동 지장 해소, 손금산입 금액 한도 설정에서의 임의성 배제, 적용의 용이성, 행정비용 감소, 투명성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허 연구위원은 "차량 구매비·임차비·유지비 등의 고가 여부를 떠나 업무용 승용차가 업무 목적보다 불필요하게 높은 사양의 성능을 갖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정해 배기량 3000㏄ 또는 3500㏄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시 해당 차량 1대당 예상되는 정부의 세수증대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차량가격대와 배기량·과세표준 구간 적용세율에 따라 3년의 리스 기간에 법인사업자는 최소 340만4910원에서 최대 1633만6871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적게는 204만2946원부터 많게는 2821만8232원까지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손금불산입 처리 시 세금 감면규모만큼 세수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