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자사의 SNS에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동일한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한 바 있다. 이후 사건에 대한 수사관할은 지난 3월 말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카카오 그룹과 같은 폐쇄형 SNS에 음란물이 공유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키기는 했으나, 아직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 법리 적용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소 자체를 두고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식으로 이뤄지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묻는 사례가 생긴다.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다음카카오는 “카카오그룹의 경우 폐쇄형 채팅 서비스로 운영되며,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석우 대표의 ‘수난’을 두고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은 ‘미묘한 시기’다. 지난해 10월 소위 카카오톡 감청논란 이후 다음카카오가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하자 단 2개월 만에 이 대표를 아청법 위반혐의로 소환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이 대표로 대표되는 다음카카오가 소위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 6월 다음카카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와도 연결된다. 지난해 10월 검찰조사 불응조치에 따른 괘씸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메르스 등 사회적인 민감한 이슈가 발생하면 다음카카오를 공격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재웅 다음 창업주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내야겠지만 다음과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왜 광우병 파동 3개월 뒤, 세월호 사건 두 달 뒤, 그리고 그게 마무리된 지 1년도 안 돼 메르스 발병후 세무조사를 실시할까”라는 말로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7년간 네이버가 단 한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반면 다음카카오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진정 이후 등 세번이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우연치고는 ‘잔인한 편’이다.

게다가 더욱 ‘찝찝한 대목’은 최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소위 ‘포털 길들이기’ 발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온 점이다. 물론 이는 우연의 일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 3일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포털에 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야당보다 10배 많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에 부정적인 기사로 분류된 957건의 기사 대부분은 정부부처나 경찰과 관련된 기사도 포함됐으며, 부정적인 기사도 전체기사의 2%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다. 포털이 편향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꼼수가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러한 문제를 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삼는 한편,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새누리당이 포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공교롭게도 총선은 7개월 정도 남았다.

인터넷 언론 등록강화 방침도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최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뉴스평가제휴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언론에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위 사이비 언론을 걸러내기 위해 인터넷 언론에 대한 등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지나친 언론검열이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수익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 대형언론과 번거러운 공격을 피하고 싶은 대기업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포털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서비스로의 이행을 천명하며 오는 23일 사명을 카카오로 바꾸며 임지훈 단독대표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포털 길들이기에 나서는 한편, 다음카카오를 문제삼아 현안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8일 이 대표 소환도 이와 결을 함께한다. 물론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를 조사할 뿐 다른 배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ICT 업계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실질적인 경영의 주체가 모두 ‘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해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이 포털을 겨냥한 정치권력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표가 아닌 의장직을 택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판교로 사옥을 옮긴 이유도 이러한 정치적 공세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이러한 루머는 진실가 거리가 멀다. 다만 이러한 루머가 일정정도 현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평가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댓가를 치러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너무나 노골적이라 특히 눈길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