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개발행위, 공장설립 승인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할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다. 이 경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또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됨에 따라 업체당 연간 최소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