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중 88.4%에 해당하는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 신고를 한 상황이다. 이중 79.9%인 2만5550명은 최소 1회 이상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투자금액은 약 2조원으로 이중 주식투자금액이 1조5000억원을 기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6100만원이며 이중 평균 4700만원이 주식투자대금이었다.

국내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로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인 0.1배 대비 18배를 기록했다. 한편,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 매매 임직원은 116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는 2조9000억원으로 이중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수수료 수입은 675억원으로 2.3%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코리아에셋증권, 흥국증권, 키움증권, KDB중개채권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는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국내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강도 또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에서 제외했으며 한화투자증권도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를 열고 업계의 자율적인 내부규정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TF는 증권사 임직원의 월 매매 회전율 500%, 매매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혹은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누적 투자금액 한도를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금투협 모범 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토록 할 계획이다.

전산상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자기매매 사전승인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증권사 임직원이 매매 주문을 하려면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 매매 적적성 심사 혹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단,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임직원 신고 계좌 주문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갖춰 점검할 경우 사전 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리서치센터, 기업금융(IB) 부서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 특정 부서의 경우 임직원 외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까지 신고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양적기준도 강화했다. 미신고 거래 등 불법 자기매매 적발시 투자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최대 감봉(문책경고)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는 투자원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직, 2억원 이상일 경우 감봉, 1억원 이상일 경우 견책, 1억원 미만일 경우 주의 조치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임직원이 선행매매 혹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매매할 경우 정직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불건전 거래 관련자에 대한 제재 가중 사유도 보완됐다. 이뿐만 아니라 법 위반의 고의성, 매매 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타인명의나 2개 이상의 계좌를 통한 매매, 조사분석·투자운용 인력이나 임원의 매매 등이 적발 시 보다 엄중한 문책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준비 단계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사전통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