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탈모 예방’ 효능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탈모 방지’ 기능으로 허가받은 샴푸 제품들을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탈모 치료’ 제품으로 거짓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남, 43세)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남, 31세)는 ‘리버게인샴푸’를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문구로 발모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약 2억3천만원어치를 판매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남, 51세)는 ‘티아라 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발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한편,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남, 62세)와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남, 31세)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거짓·과장 광고를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들을 적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