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각각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한정돼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이 연봉의 25%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일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750만원 초과분 사용금액부터 공제된다.

해당 직장인이 체크카드로 1250만원을 썼다면, 750만원의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될 경우 250만원이 공제된다.  

단, 초과분에서의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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