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들어 3월부터 4개월 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두 303건을 심사해, 이중 85%인 257건에 대한 처분을 감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이들이 즉결심판이나 훈방을 받고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즉결심판의 경우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형사입건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재 17개 지방경찰청별로 경찰서 1곳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경찰관뿐 아니라 변호사 등 외부 인원이 참석한다.

심사위원회는 전체 심사대상자 303명 가운데 형사입건자 106명 중 98명(93%)의 형사입건을 취소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역시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를 한 건도 기각하지 않고 대부분 선고유예(45%)나 벌금(49%)을 선고해 제도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또 즉결심판자 156명 중 85%인 132명이, 통고처분자 41명 중 66%인 27명이 각각 훈방 등으로 처분이 낮아졌다.

경찰청은 올해 10월까지 17개 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 뒤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의 경찰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