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 혐의 대하는 태도 따라 처벌 수위 다를 수 있어
-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재판부 입장…중대한 범죄로 인식, 강경 처벌 고수

지난달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고철상들에게 집행유예와 수백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그동안 부가세 등 조세에 대한 포탈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 조세 포탈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이번 조세포탈범죄에서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혐의에 대한 부정은 재판 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2008년 서울 종로의 금시장에서 금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는 징역 9년에 벌금 8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수익으로 고급아파트를 구입하고 저축은행을 인수했으면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재판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포탈할 의도 의한 행위, 초세범처벌법 처벌 대상 해당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행위는 세무자료상과 실제 사업자 간의 공모로 이뤄지는 사실상의 조직범죄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 처벌 수위도 높다. 나날이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국세청과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가짜 세금계산서 조작 규모가 무려 5조600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근 변호사는 “실제 거래 사이에 유령회사가 발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를 탈루하는 방식의 조세포탈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라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그 행위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려고 한 경우 또한 조세포탈 혐의가 성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ㆍ납부 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이준근 변호사는 “부정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조세포탈 범의의 존부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대한 정확한 개념 인식 필요
단, 조세포탈죄 성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은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가르키는 말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더불어 조세포탈죄에 대한 고의성이 형량 결정의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조세형사사건은 세금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과 형사법을 오가며 다각도의 조율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세포탈죄 혐의 등에 연루될 경우 세법과 형사법을 고루 다룰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건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둘 것을 권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http://ljglawy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