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간 1억 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최고 38% 세율을 50%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부자 증세, 이른바 ‘부유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최고 50%를 적용하자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야당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최대 50%까지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현행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소득수준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 1980년 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경감돼 현재 38%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201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635만명 가운데 0.1%의 초고소득 계층의 연간소득은 7억8000만원, 상위 0.5% 계층은 3억 1000만원에 이르는 수치를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 1억 5000만원 초과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같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수준에 맞게 신설, 세분화해 초고소득자에 최고세율을 50%로 부과하자는 게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연간소득 1억 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8%을 ▲연간소득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의 경우 40%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5% ▲6억원 초과 시 50%로 단계별로 세분화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같은 소득세 최고세율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서민층에도 고통을 분담하는 간접세의 증세 없이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의 개정안과는 별도로 같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유 의원 안보다 과표구간이 단순하다. 즉, 현행 1억 5000만원 초과의 과표구간 기준을 ‘연간소득 3억원’으로 변경, 신설해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 50%를 매기자는 내용이다. 3억원 이하일 경우는 현행와 같은 38%를 적용한다.

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연동 조정하자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은 증가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면서 소비자물가를 감안해 소득세 과세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이같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50% 상향하는 움직임이 사실상 ‘부유세’ 도입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유승희 의원은 “개정안은 고소득자의 의욕과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부자증세 개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 측 관계자도 “최고세율 50% 적용이더라도 전단계 구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적용이라 실질적으로는 현행 38%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