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는 13일 오전 수업을 받던 한 재학생이 고열증세를 보여 즉시 귀가 조치시키고, 해당 강의실이 속한 법학관 1개층을 임시 폐쇄했다.

중앙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흑석동 소재 본교 법학관 4층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던 한 학생이 고열 증세를 호소해 귀가시켰다.

지식경영학부 소속으로 알려진 이 학생은 삼성서울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 메르스 관련 검사를 받은 결과 의심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다.

학생으로부터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 소식을 접한 중앙대도 즉시 전체 13개층인 법학관의 4층 1개층 전체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같이 강의를 받았던 학생들도 귀가 조치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재학생이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판정 나자 중앙대는 대책회의를 열어 해당 학생이 메르스 확진자로 최종 판정날 경우 휴교 조치 등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