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자 모 언론사의 <메르스 검사 안 하면 고위직 친척한테···보건당국 움직인 한마디>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검사 실시 여부는 감염 의심의 역학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 검사 종용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다"면서 “최초감염자의 검사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메르스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첫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68)는 메르스 창궐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온 사실을 의료진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종합병원 의료진이 지난달 18일 이 환자에 대한 메르스 해당여부와 검사를 질병관리본부측에 요청하면서 증상을 설명할 때도 이 환자가 방문한 국가는 바레인 카타르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는 ▲바레인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이 없는 국가이고 ▲환자는 방문 중 낙타, 호흡기질환자 등과 밀접한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카타르는 환자발생은 있었으나 귀국시 환승을 위해 단지 공항을 경유한 것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해당 여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질환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를 병원에서 시행하도록 요청했으며 따라서 최초감염자의 검사 요청 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 친인척에 알리겠다고 항의해서 검사를 시행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 실시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환자의 가족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검사 실시 여부는 감염 의심의 역학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 검사 종용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언론사는 '최초감염자가 메르스 검사요청을 했는데도 “바레인은 메르스 발병지역이 아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를 거부했으며 검사가 이틀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환자 가족들은 “검사를 안 해주면 정부기관에 있는 친인척에게 알리겠다”고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병원측이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검사를 요청하자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측에 “만약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병원이 책임져라”는 단서를 붙여 검사를 시행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