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그로 인한 때아닌 후폭풍이 세무사무실에 들이닥쳤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든 13일,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버리자 세무관계자들은 모두들 혼돈 상태에 빠졌다.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각 회사들에서 연말정산 재정산(637만여명)을 받아야만 했고 그 기간 동안 5월 종합소득세 대상인 근로자와 함께 다른 합산할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신고하기 위해 대기해야만 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참고로 연말정산 재신고 기간은 6월 10일까지이고 종합소득 신고는 6월 말까지다.

연말정산 재정산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2013년 이전에는 근로소득공제의 특별소득공제 부분(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부분으로, 그리고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가 자녀 세액 공제로 바뀌었다.

소득공제가 일정 부분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저소득자들(누진세 6% 적용되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고소득자들(24%, 35%, 38%적용자들)에게는 손해가 오는 구조다. 바꿔 말하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난한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을,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수직적 평등을 추구하는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꽤했다는데 이는 큰 오판이었고 그 결과 근로소득연말정산 재정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개정안을 발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체 근로자들 중에 누진세제 6%적용(근로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정부가 생각한 것만큼 많지 않다는 것, 바꿔 말하자면 24%이상 적용 근로자들(근로소득금액이 4600만원 이상)이 정부가 예상한 것 보다 많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재정산이란 말 그대로 2월 말에 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한 번 정산한다는 의미인데, 이전에 했던 연말정산이 어떤 부분에 대해 재정산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녀세액공제의 인상으로써 이전에는 3명부터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가 30만원으로 늘어났고 (자녀-1)*15만원의 산식으로 적용되는 6세 이하 다자녀세액공제가 추가 신설되었다. 이는 13년도에 적용되었던 다자녀추가소득공제와 유사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산, 입양세액공제가 신설되어 1인당 30만원을 공제해주며 연금계좌 세액 공제율도 12%였으나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5%로 증가, 보장성 보험세액 공제 중 장애인은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났다.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확대된 점이다.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7000만원 이하는 63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60만원인 전 규정이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4300만원 이하는 74~66만원, 7000만원 이하는 66만원 이하까지, 7000만원 초과자는 무조건 50만원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종전 50만원 기준 55% 초과금액은 30%공제 규정이었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130만원으로 증가했다.

‘조삼모사’라는 말처럼 많이 뺏고 조금 돌려주는 세법,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하는 규정들이 근로자인 납세자들에게 혼란만 주는 게 아닌가 푸념 섞인 생각이 든다. 세수가 부족한 것은 국민들 모두 알고 있지만 애초에 조금이나마 국민 입장에서, 서민들 입장에서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