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SBS뉴스

29일 새벽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고 겨우겨우 논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하지만 과거처럼 지급액을 0.2% 낮춘 개혁에 그쳐 6년짜리,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