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의 한 상가건물의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50대 남성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환풍구 추락사고가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 안전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분당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1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4층짜리 D프라자 3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외벽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에서 L씨(53)와 지인 L씨가 담배를 피우다 구조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에 있는 분당 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사고가 난 건물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7일 분당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건물이라는 점이다. 이에 분당구청과 분당 소방서는 사고가 난 철제구조물의 용도를 다르게 해석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당구청은 구조물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피난교'라고 주장하고, 분당소방서는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발코니'인 만큼 관리책임이 성남시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건물주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