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보건복지부

기존에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던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말기 암 환자들의 호스피스, 완화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16년에는 적용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 4000~11만 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돼 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이 외에 금이나 티타늄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만 9070원(1악당)으로 결정됐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종전 144~150만원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 줄어드는 셈이다.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도 심의, 의결했다.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와 활동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단, 1인실은 의원급만 급여가 적용된다.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23일 입원(간병 포함) 기준으로 환자부담금은 약 44만원이 예상된다.(사적 간병 시 약 195만 9000원)

5월 기준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며, 향후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www.cancer.go.kr)로, 건강보험 수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02-2149-4671~2)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