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지난해 말 전국규제지도 발표 때만 해도 71개였던 공장설립 친화지역이 4개월 만에 120개로 늘어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지난해 12월 전국규제지도(http://bizmap.korcham.net)를 작성, 지자체별 규제순위를 공개한 후 전국적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규제지도는 대한상의가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해 각각 순위와 등급(S·A·B·C·D)을 부여 한 후 색으로 표기한 지도다.

박용만 회장이 이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향상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월말 현재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 자치법규 개선내용>

◇공장설립 분야(88개 지자체)

입지제한 폐지: 6개 지자체

경사도 완화: 8개 지자체

건폐율 확대: 1개 지자체

용적률 확대: 13개 지자체

도시계획위 반복심의 제한: 38개 지자체

도시계획위 서면심의 허용: 25개 지자체

공장주차장 요구면적 완화: 37개 지자체

 

◇다가구주택 신축 분야(21개 지자체)

입지제한 폐지·완화: 14개 지자체

용적률 완화: 1개 지자체

조경조성 의무면제: 4개 지자체

건축거리 제한완화: 4개 지자체

 

◇일반음식점 창업 분야(4개 지자체)

입지제한 폐지·완화: 4개 지자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폐지 6곳 ▲상업·공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내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14곳 ▲인허가 지연의 주된 요인이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간소화 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내지 건폐율·용적률 확대 22곳 등이다.

특히, 강원도 화천군과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기도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단칼에 해소하는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전북 남원시는 ‘규제신고엽서’와 ‘규제개선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총 6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 결과 180위였던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114위로 올랐다.

경기 용인시는 인근지역보다 규제가 심한 점을 환경단체 설득에 활용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경사도 상한선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간소화 등을 추진해 190위이던 순위를 57단계이나 끌어올렸다.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지도발 규제개혁 훈풍은 기업환경기상도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지난 4개월간의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한 경제활동친화성 지도에서 우수등급을 의미하는 S·A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32곳 늘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가 경제활동친화성의 총 6개 분야 중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3개 분야만 반영했음에도 춥고 푸른색이었던 지도색이 따뜻한 주황색으로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불과 4개월 만에 새로운 규제지도를 그려냈다”고 밝혔다.

부분별로는 공장설립분야 우수지역이 71개에서 120개로 69% 급증한 가운데 다가구주택 신축 분야의 하위그룹(C·D등급) 8곳이 상위그룹으로, 일반음식점 창업분야의 하위그룹 20곳이 상위그룹으로 올라섰다.

대한상의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지자체 규제환경을 평가한 결과 지자체 간에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대다수 지역의 기업환경이 따뜻한 주황색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에 기업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여부를 물어본 결과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변화없음’ 36.7%, ‘악화됐다’ 2.0%였다.

부분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7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하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상 최적격이지만 규제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겠다(10.7%)”는 응답보다 “사업성은 다소 부족해도 규제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겠다(89.3%)”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규제가 많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발로 뛰는 선택’이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조사’의 표본수를 지난해 6000개에서 올해 8000개로 확대하고, ‘경제활동친화성 분석’도 공공수주·납품, 산업단지 조성·입주, 환경규제 등 5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에 지자체 규제정보 이외에도 산업현황, 시장여건, 유망업종, 지자체별 경제정책, 행정실무 처리절차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입지선택의 명실상부한 종합정보망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은 자율과 창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3위일체가 돼 지자체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은 새 사업을 많이 벌리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박동이 더욱 힘차게 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