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기업어음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투자자에게 설명을 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 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일 개인투자자 김모(55·여)씨와 안모(85·여)씨가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우리투자증권은 김씨와 안씨에게 5700여만원과 28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우리투자증권이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 위험 및 그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안씨 등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맺은 정모씨는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이 사건 계약을 맺기 전에도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다"며 "우리투자증권은 이런 정씨에게 기업어음 발행 기업의 부도 위험 및 그로 인한 원본 손실 가능성 등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와 안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 우리투자증권의 권유에 따라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우리투자증권에 지급했다.

하지만 LIG건설은 만기 2개월 전인 2011년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달인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우리투자증권은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LIG건설로부터 기업어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1년 5월 김씨 등에게 원리금 지급을 유예한다고 통보했고, 이에 김씨 등은 "손해 발생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기업어음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LIG그룹의 LIG건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씨 등에게 그 사실을 오인할 만한 설명을 하는 등 이 사건 기업어음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왜곡해 설명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우리투자증권이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김씨 등 투자자들의 책임을 1심보다 높게 인정, "우리투자증권은 김씨와 안씨에게 5700여만원과 28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