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등을 전격 압수색했다고 이날 뉴시스가 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자원개발 관련 고발사건을 형사6부와 조사1부에서 특수1부로 모두 재배당한 후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 및 성완종 회장 등 주요 임직원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친이계로 분류되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사장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경남기업 대주주이자 새누리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이계로 분류된다.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역임했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116억여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다시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지분을 팔아 총 932억원의 손실을 끼친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광물공사가 2006년 10월 국내 7개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 상당을 투자한 사업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자금난 악화로 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하자 납부 의무기간을 연장해주고 대금 대납 등의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기업은 결국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했다.

계약상으로는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3월 경남기업 지분가치의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남기업과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업 투자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광물공사 사장과 성 회장이 MB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친분을 쌓고 성 회장의 부탁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