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제초제로 가족을 잇달아 살해하고 친딸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한 40대 여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A씨(44·여·경기도 포천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첫 남편과 재혼한 남편, 새 시어머니를 음료수와 음식에 제초제를 타 먹여 살해한 혐의다.

두 남편은 모두 생명보험에 든 상태였고 A씨는 첫 남편 살해 후 4억5000만원, 두번째 남편 살해 후는 5억3000만원을 받았다. 시어머니의 경우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해 홧김에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금으로 주상복합아파트와 금괴, 고급 승용차를 사고 스키를 즐겼으며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원어치의 명품 쇼핑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20)에게도 제초제를 소량 섞은 음식을 먹여 모두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상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 A씨의 친딸 김모(20)씨는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두 남편의 사인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이 A씨의 행적을 추적하다 경찰에 고소해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자녀인 김모(20)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2살배기 어린 아들은 보호시설에 보낸 상태다. 또한 A씨의 기타 범죄가 없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