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알코올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주류 부담금을 인상시킬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국회가 지난해 담배값 인상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주류세마저 인상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이하 알코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위를 맡고 잇는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 제정안에 '국가 및 지자체는 알코올폐해를 예방·감소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부담금을 허용한다면 술값은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와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 변호사, 천성수 삼육대 보건복지대학원장 등 4명의 진술인들은 모두 '주류부담금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는 직접적 주류 접근 제한 정책이 전무해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주류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술 가격의 72%가 세금인데, 여기에 별도로 부담금을 더하자는 말씀에 찬성하는 것이냐"고 진술인들에게 따져물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부담금이나 똑같이 징수당하는 것인데 받아들여질지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복지위 야당 한 관계자는 "우리당 출신인 김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긴 하지만 당론도 아니고 선뜻 찬성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입법화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