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분실하더라도 소비자의 책임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으로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가 확대되고 책임부담은 크게 낮아졌다.

예를 들어 오늘 3월부터 적용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서명된 카드를 분실했을 때 최고 절반을 물어내게 된다. 이전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카드라면 분실되었을 때 100%를 물어내야 했다.

또한 가족이 본인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완전 면책(0%)된다.

한편, 지난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1만9,197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57억9,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