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최근 소속사 폴라리스와의 갈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배우 클라라에 대해 “활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와의 진실공방으로 국내 여론이 시끄러운 가운데 중국에서 영화 ‘가기왕자’ 홍보파티에 참석하는 등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라는 지난 2012년 7월 전속계약 분쟁으로 단초가 됐던 전속 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해 연매협으로부터 한 차례 경고 받은바 있다.

연매협은 28일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해 한 차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조치를 내렸다”며 “분쟁사례로 재상정될 경우 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어떠한 이의도 재기 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통한 확약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다.

연매협은 업계 분쟁 조절 및 시스템 정립을 위한 특별기구인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에 클라라를 상정해 이 같은 윤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10월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갈 및 협박죄로 고소당했다.

이후 2달 뒤인 12월에는 폴라리스 대표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현재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연매협의 이 같은 발언에 클라라 측은 “현재로써는 드릴 말이 없다. 공식 대응을 하더라도 법무법인 측이 할 것”이라며 “당분간 클라라는 홍콩 영화촬영 등 해외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