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품귀 현상이 막판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소매점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6일부터 담배 매입량 제한(104%) 규제를 풀어주면서 각 지방국세청,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 판매를 기피하는 업주들에 대해 단속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적발 건수는 전혀 없었다.

▲ 텅텅비어있는 담배스탠드. 출처=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신고 80여건을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대량 재고를 쌓아두고도 판매를 거절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품귀 현상의 원인은 소매점의 매점매석이 아닌 수요 급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흡연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한다. 진열대에 담배를 쌓아두고도 한 갑 이상은 팔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단골 손님에게는 보루 단위로 담배를 팔면서도 일반 손님에게는 아예 담배를 팔지 않거나 한 갑씩만 파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가격 인상 전후 포장지를 달리 하거나 가격표를 붙이는 등의 대응책 마련에 정부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 회사는 정부가 포장지 교체 등을 강제할 수 없고, 제조 공정이 자동화돼 갑자기 포장지를 바꾸거나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