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화 기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직원 2명이 다음-카카오의 합병 직전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사들인 뒤, 합병 발표 직후 팔아 차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내부 관계자 시세차익 설’이 사실로 판명된 셈이다.

당초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공시한 시점은 5월 26일이지만 4일전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합병 공시 3일 전에는 거래량이 7배나 급증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음카카오 합병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어 주식이 널뛰기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내부의 정보를 입수한 누군가가 ‘미리’ 움직였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직원 일부를 이 같은 혐의로 적발하고 이달 중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카카오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내부징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으로부터 부당거래 혐의로 다음 직원이 적발되자, 다음카카오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총 발행 주식의 0.3%에 해당되는 자사주 168,637주를 매각해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미래성장 가치를 공유하고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훈훈한 뜻’이 부당거래 논란으로 일정정도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카카오는 주식을 나눠주며 뜻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나, 믿었던 일부 직원이 이미 주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던 셈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합병 이후 공동대표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통합법인의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지만, 향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다음의 최세훈 대표는 10월 1일 합병 기자회견에서 갑작스러운 합병으로 다음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질문에 “수평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일부 직원의 동요는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의 잡음”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다만 문제는 일부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그리고 이번 부당거래 혐의도 일단 ‘일부’에서 비롯됐다는 식으로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