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당분간 일부 수정 및 보완하는 형식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단통법 개정안 처리소식이 잠잠해진 상황에서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을 당분간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시키는 한편 보조금 규모를 정해 통신사 및 대리점의 과도한 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발효됐으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진입 및 이용자 피해 등으로 숱한 논란을 남기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골치덩어리 단통법’을 일단 그대로 끌고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이후 거세게 몰아치는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보조금 상한을 올려도 일반 이용자에게 올바른 혜택이 돌아갈 확률이 낮다는 이유다. 게다가 보조금이 올라가도 통신사의 보조금 집행비용이 올라가지 않으면 체감효과가 미비하다는 점도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 주요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최근 통신사들이 출고가를 내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요금 인가제는 폐지가 아닌 수정 및 보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이다. 일단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안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요금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어차피 무제한 요금제는 시장에 출시된 상황이다. 여기에 부수적인 서비스를 탑재시켜 사실상 요금을 뻥튀기하는 폐혜만은 막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단통법이 여전히 논란에 휘말려있으며, 뚜렷한 해결방법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통법을 현행 그대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조금 상한제 폐지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시장진입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다.

다만 단통법 이후 아이폰6 대란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구입에 있어 과도한 요금을 내고있다’는 착시효과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통법 전에도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현재에 이르러 유난히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분노한다는 논리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통법의 원래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