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유 씨 측근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외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