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외교부는 10일 인도 정부가 수입 ‘스판덱스(Spandex)’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자국 관련 업체의 보호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란 단기간 내 외국으로부터의 특정 물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다.

인도 정부는 지난 2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효성과 TK 케미칼 등이 조사를 받아왔다.

우리 기업의 인도 스판덱스 수출액은 연간 1200만달러 수준이다.

외교부는 “이번 판정으로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인도에 대한 수출 감소 우려가 해소되고 인도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부터 우리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정부입장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