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서울시청 횜페이지

서울시는 10일 그동안 시청 민원실에 방문해 직접 신청·발급해야 했던 법정민원 사무 중 10종이 이날부터 무방문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종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굴한 온라인서비스 전환 가능 방문민원 99종 가운데 지난 한해 민원 방문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들이다.

2013년 한 해 이들 10종 민원을 위한 시청 민원실 방문 수는 총 6219건으로 99종 민원을 위한 방문 수(1만6744건)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이로써 서울시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기존 50종에 10종을 더해 총 60종으로 확대됐다.

10종(신청 8건, 발급 2건)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포상지급 신청 등이다.

기존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 50종에는 ▲요양보호사·공인중개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재발급 ▲취학통지서 ▲공사 및 용역 실적 증명 등이 있다.

시는 이번 10종을 시작으로 나머지 온라인 처리 가능 법정민원 사무 89종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방문 온라인 민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 서식민원→ 서식(온라인)신청·발급(http://eungdapso.seoul.go.kr/guide/Welcome.jsp)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시 고유 민원사무(50종)를 제외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부 등 186종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된다.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민원 사무 10종의 온라인서비스 실시로 1년에 약 6200회의 시민 방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에도 가능한 민원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이는,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