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1조3032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현 전 회장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공모,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현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가 서울 가회동에 보유한 13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하고, 지난 2012년 7~8월에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도 함께 받고 있다.